30일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A씨(70대)가 크게 다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신고를 접수한지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복강 내 출혈이 의심돼 A씨를 이송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인근 대학병원 등 10여곳으로부터 중환자실 부족 등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급대가 거듭 병원 찾기에 나선 끝에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이송을 시작했지만 A씨의 증상은 악화돼 결국 심정지 상황을 맞았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헬기 동원도 시도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불가능했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50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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