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채희인)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과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강남역 일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민 의원 측 변호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집회가 아닌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명 규모로 이들은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나아가 이들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8월 민 전 의원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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