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6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호남고속도로 산월 나들목(수완지구 방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위해 급정거했다.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 B씨는 차를 들이 받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선을 급히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통화 도중 길을 헷갈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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