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난 20일부터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인 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라는 점을 이용해 '해외여행 1등'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허위·과장이라는 지적이다.
인터파크는 광고하단에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2023년 4월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BSP 실적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금액을 말한다.
신고인측은 이런 내용을 소비자가 접했을 때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광고심의기관의 검증을 받고 나간 것"이라며 "공식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1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기준 표시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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