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부터 2020년 6월과 7월 긴급사용 승인을 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9종의 긴급사용을 종료했다. 이날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21종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고 지난 1일부터 방역조치가 전환된 영향이다.
식약처는 조치에 앞서 9개 제품의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사용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21개 제품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계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시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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