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전 연인인 B씨의 옷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했다. 또 자해 후 흘린 피로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헤어진 시점인 지난해 6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50여일간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으로 355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 편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해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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