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씨(42)와 조직원 B씨(45)씨, 사채업자 C씨(50)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D씨(45)와 공인중개사 E씨(41)도 각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D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건물 가격의 1.8배에 달했다"면서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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