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길가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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