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다"며 "4월12일 압수수색 이후 두 달여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여러차례 밝혔듯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다"고 지적하며 "유일한 근거인 녹취파일도 녹취 당사자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여 공수처에 수사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이라며 "저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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