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약 1시간 중단됐다. 현대차는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조합원 5명이 약 2300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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