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2심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명령과 무관하게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해당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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