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밤 9시35분쯤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울주군 한 건물 지하 계단으로 불러냈다. 이들은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수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가학 행위와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에는 여고생 C양을 한 식당 건물 뒤편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뺨과 명치 등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두통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등교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가해자들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B·C양과는 두달여 전부터 볼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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