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3차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를 담판 지을 계획이었으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등으로 결정을 한차례 연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업종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 임금 대비 62%를 넘었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30%까지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물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 격차 간에도 동일한 임금 적용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선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대리 표결에 대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칙은 특정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체 최임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라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로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이라는 점이다.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김 사무처장의 출석 없이도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