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갑(시가 4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일부는 담배 밀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밀수 총책과 운반책, 통관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숨기고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아서 반입해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세관은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해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에서 담배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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