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이날 오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 산업, 각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기욕조 8만5000개를 팔아 총 4억4000여만원 가량의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 원료가 변경돼 재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한 뒤 안정성이 입증된 것처럼 속여 다이소 등 21개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에 한해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없었으며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편취 금액 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4억4000만원이 공급처가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얻은 판매대금으로 산정된 부분"이라며 "사기 행위로 인한 편취 금액을 산정하려면 다이소 등 거래처에 공급한 납품 대금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회 기일까지 검찰에게 편취 금액에 대한 명확한 공소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국민 아기욕조로 인기를 끌었다.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고소했다.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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