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며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해서는 "최근 유튜브에 이어 구의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나서며 사적제재 논란이 나왔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언급하며 "당에서도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보복이 두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보복을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에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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