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의심때문에 1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의심으로 1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SNS를 이용해 피해자 B씨(20)에게 반복적인 메시지 등을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한다고 생각해 B씨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에게 팔로우를 요청했다. 또 B씨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B씨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SNS에 업로드 된 B씨의 사진을 캡처한 후 신체 부위를 확대해 프로필 계정 사진으로 설정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B씨에게 팔로우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계속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한 것에서 시작됐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