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약철회권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센터에 전화·팩스·우편으로 신청하고 당일에 반드시 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해지 신청 뒤 14일 이내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된 서비스가 복구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은 KT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해지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의사표시라는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행사의 예외 요건에 해당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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