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국회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