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일산업과 동일금속·방림·대한방직·만호제강 등 5개 종목은 일제히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비슷한 시간대 매도물량이 출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종목은 대부분 유통 거래량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높아 주가가 일정기간 꾸준히 상승했단 점에서 SG증권발 사태에 연루된 종목들의 사례와 유사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지난 15일 온라인 주식투자카페 운영자 강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씨가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사태 관련 신속하게 조사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종목과 사안은 금감원이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라며 "SG증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한가가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으나 (하한가의 경우) 당국이 어느정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주도한 세력의 처벌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은 5억원,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에 그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시·나열했을 때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이 변호사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간소화되고 입증책임이 완화돼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수사가 끝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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