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목적지로 가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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