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조국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지난 2016년 8월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나아가 패소 이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했고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영구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정한다.
변협은 지난달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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