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올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손해율 가정기간을 유리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이달 초 만든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론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를 통해 IFRS17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 영향이 큰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와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 표준을 제정, 심의, 의결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 캐나다의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에서는 계리가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리사의 전문성 개발,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계리실무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 중이다.

노 연구위원은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관리,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