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다.
주택 유형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전세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한다.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98조9300억원, 인천이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 유일하게 10조원 이상의 전세계약 보증금이 향후 1년 이내에 만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 보증금 규모도 22조7500억원(7.5%)이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서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 시·도보다도 많은 보증금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는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다.
경기?인천의 경우 성남 분당구에서 9조1700억원이 전세계약 만료 예정으로, 이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높은 금액이다. 그 다음으로 ▲경기 화성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 5조7300억원 ▲경기 용인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 4조5900억원 등이다.
지방은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전 서구로 2조5200억원이며 ▲대구 수성구 2조3800억원 ▲충남 천안 서북구 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 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 1조9700억원 순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300조원 이상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1853조9000원)의 16.3%, 주택담보대출(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 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지난 5월 기준)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계약 종료 전세 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올해 상반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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