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6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쟁점 사안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지난 4~5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 차등적용이 시행된 건 제도가 도입된 첫해 뿐이다.


당시 식료품, 섬유, 신발 등 12개 업종을 저임금그룹으로 묶고 석유, 화학, 철강, 기계 등 16개 업종을 고임금그룹으로 묶어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했다. 하지만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듬해부터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 현재까지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규정을 근거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금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내몰린 점을 들어 업종별로 임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을 비롯해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6차 회의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될 경우 차등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지난해에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쟁 끝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최임위 구성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에게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이미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3월말)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