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지인과 대화하다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상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버스에서 지인과 대화하다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상대를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했고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49)는 A씨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광진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 함께 하차해 시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려고 했으나 B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냈다며 폭행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자국이 남은 사진을 제출한 점,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본 목격자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