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했고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49)는 A씨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광진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 함께 하차해 시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려고 했으나 B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냈다며 폭행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자국이 남은 사진을 제출한 점,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본 목격자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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