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고의를 부인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공격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물색해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사망이 예상되는 부위들을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 이후에는 편의점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응대하는 등 다급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머리가 하얘서 반성문으로 생각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8일 밤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범행 이틀 뒤인 지난 2월10일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지난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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