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일 HIV 감염 환자 수술을 거부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수술 당일 검사를 통해 HIV 양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A씨가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다른 의료인이 A씨에게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 병원으로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 관리팀이 부재했다"며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HIV 등 전염성 질환자 처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시설도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B병원의 수술 거부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HIV 감염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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