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1만5348원을 선고했다. A씨를 제외한 공범 11명은 징역 1~15년 사이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단순 사기죄를 검찰에 송치됐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A씨와 관련한 사건들을 병합해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공판 과정에서 합수단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재판부도 사정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가장 중한 20년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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