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 /사진=행안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갑 속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시대가 온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년 하반기 발급 가능할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중 희망자에 한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신원 확인·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공·금융기관과 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며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열람을 위해서는 생체 인증 등이 필요하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며 "예컨대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에는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