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금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 등에 다음달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제한 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 측은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시간에는 출·퇴근 때를 포함하고 있어 평일 해당 시간은 빼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심에서 가장 복잡한 곳에, 혼잡할 때 집회 신고를 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을 옮겨서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설득했고 (설득이) 안 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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