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대 소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B양을 울산 남구 본인의 주거지에 10일 동안 머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 A씨는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물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 그리고 B양과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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