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 사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 그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