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회사 내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가 진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노력을 다했다면 제재 없이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 및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권 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와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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