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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