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가 1박2일 서울 도심 집회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22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장옥기 위원장 경찰 출석 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가 1박2일 서울 도심 집회로 경찰에 출석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조사 받는 장옥기 위원장의 죄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 직전 기자회견에서 "권리 쟁취를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가치인데 정부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왜 불법이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 투쟁한 게 왜 불법이냐"며 "그런 상황을 만든 정부가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오늘 떳떳하게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 활동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이 잘못이냐"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시46분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은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1박2일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서 집회를 연 건설노조 집행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다섯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해 숨진 양회동씨를 묘역에 안치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무리한 뒤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