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로 구축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임원은 징계 과정서 면책한다고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일각에선 '상당한 주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이사회 의장도 '감시 의무'로 책임 영역을 정해 책무구조도에 명시되는 임원으로 포함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약된 정보접근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CEO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대상에 포함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된다.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한 관리를 한 임원에 대해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할 경우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권은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서 CEO 징계가 빠진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전후에 '이행 트리거', '상당한 주의'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은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피해 금액이나 건수 등 기준이 없는 내부통제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준법감시부문 임원은 "이행 트리거, 상당한 주의 등 상당한 모호한 기준이 향후 임원의 징계를 결정할 때 책임소재를 가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제재 방향성을 공지한 가운데 입법 전까지 많은 논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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