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누군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주워 가져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뉴스1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9분쯤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씨가 두고 내린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내렸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알아차린 B씨는 주변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B씨의 휴대전화 화면이 여러 차례 깜박였고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살펴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주운 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오른손으로 종이가방 등과 함께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손가락들 사이에 보이는 베이지색 계열의 물체가 휴대전화로 보이지만 종이가방의 끊어진 손잡이 부분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휴대전화를 버스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내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종이가방 손잡이와 별개의 물건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가 '휴대전화 케이스가 바래서 베이지색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도 버스에 승차할 당시 종이상자와 선물세트 및 왼쪽 손목에 찬 암밴드 외에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