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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