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 간 장벽을 해소하고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 설치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 시행령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공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1학년 학생의 전과는 원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수업연한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과와 본과가 통합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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