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공갈 혐의로 전직 모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B씨를 만나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사업에 쓸 5억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고 신고하겠다"며 B씨로부터 총 1억560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회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B씨가 사업을 접고 자신과 맺은 경영자문계약도 종료하려고 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작성한 B씨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을 뿐 B씨가 외포심을 느껴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하다"며 "A씨가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해악을 고지한 점에 대해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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