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신규사업 공시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상장회사 등은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할 경우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공시 서식은 향후 제출되는 모든 정기보고서에 적용되며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공시 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상장사는 정관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조직·인력 확보 현황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 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 추진 현황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뒤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추진 사유를 밝혀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가 언제인지도 기재해야 한다. 새로운 공시 서식이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신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최근 증시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허위 기재·추가하는 사례까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AI·2차 전지·로봇 등 뜨는 테마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만 105곳에 달한다.
금감원은 향후 제출되는 보고서들이 개정 서식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기에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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