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최임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최근 5년(2019~2023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e)의 2배가 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임금지불 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 간극은 2590원이다. 이날부터 양측은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며 접점을 찾게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3차 수정안 제출 후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지속되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안한 뒤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임위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이미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당초 심의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업종차별 차등지급과 근로자위원 공석 문제 등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여서 이상태로 표결 시 '노사 동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석인 근로자위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후보를 놓고 노정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라 심의 일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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