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에 대한 소명·공개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돼 오는 9월29일 시행 예정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2억원 이상 발생이라는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과 안심전세 앱(App) 등을 통해 성명 등을 공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을 보는 것이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 게재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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