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울산지역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씨(여·30대)의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이어 B씨는 담배를 피우자며 A씨를 달랜 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현장감식에서 안방 바닥과 침대에서 A씨의 모발 등 10여점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했지만 당시 데이터베이스에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없어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C씨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했고 지난 2008년 6월 성폭력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며 범행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6월 사망한 B씨가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계속 바뀌는 데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계속 추가되는 등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떨어진 모발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오랜 시간 공포와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