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양벌 규정은 범죄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법인 포함) 등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김영철 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말을 일부러 넘어뜨리고, 사육·훈련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크게 고꾸라졌던 말 까미는 약 일주일 만에 폐사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카라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 단체들은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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