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은 병무청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역병 통보를 한 사례가 4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신체검사에서 BMI가 35.0 이상이 나와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돼야 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역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입대한 훈련병 A씨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며 병무청에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판정을 내린 실수를 파악했다. 이후 A씨는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A씨처럼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잘못 통보한 보충역 대상자 1명은 지난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다. 다른 1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는 중 보충역 대상자로 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착오 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며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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