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6월 12일부터 3주간 관내 닭고기 가공품 제조·유통 업소의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단속은 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닭꼬치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축산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닭을 취급하는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개소를 점검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 무허가 식육 포장 처리업소,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3개 업소가 적발됐다.


따라서 닭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하는 축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반 식육·포장육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는 ?2에서 10℃이지만, 가금육은 ?2에서 5℃로서 닭·오리 식육은 포장 판매해야 하는 축산물로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적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