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조례를 개정했다.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토록 내용을 변경했다. 또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 표현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 정지 전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머니S는 행안부와의 마찰에도 정당현수막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13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정비 첫날인 지난 12일 인천시와 연수구는 인력 8명을 투입해 연수구 일대에 걸렸던 정당현수막 중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했다.
유 시장은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천시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며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해당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각 정당·민간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지난 10일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일 10개 군·구의 광고물 부서장 등이 참여한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12일부터 현수막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강제 철거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이 정당현수막 끈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등 민원이 많았다"며 "한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했고 이제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인천시 중에서 첫 번째로 강제철거를 진행한 연수구 관계자도 "인천시에서 어제(11일)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라는 공문이 왔다"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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