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2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개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